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7월 19일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의 취지는 가상자산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여 무질서한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숫자는 645만 명에 달하며, 향후에도 투자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핵심 내용
1. 이용자 자산 보호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예치금은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하며,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해서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우선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어났던 해킹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상자산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 지갑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런 조치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자의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핵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2. 예치금에 대한 이자지급
가상자산사업자는 앞으로 예치금에 대한 관리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신탁해야 합니다. 은행은 예치금 운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받은 운용수익에 대해 일부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용자에게 예치금 이용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전까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투자자에게 예치금 운용수익에 대해 배분하지 않았지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예치금에 대한 이용료를 투자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3. 준비금 마련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이나 전산장애 등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준비금 적립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 이유는 핫월렛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해킹 등의 위험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하는 의무도 가집니다. 보상한도 또는 적립액은 매월 산정하여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금 마련 의무;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주요 내용
아래는 7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려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요약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주요내용 |
|---|---|
|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규정 | 1. 전자채권 2. 모바일 상품권 3. 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 4. NFT는 가상자산에서 제외 |
| 이용자 예치금 관리기관과 운용방법 규정 |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한정하고 은행은 이용자 예치금을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예치금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함. |
| 이용자 가상자산의 콜드월렛 보관 비율 규정 | 이용자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80% 기준은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로 구별 |
|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공제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 보상한도 혹은 준비금 적랩액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기준으로 정함 적립액 최소 기준은 실명계정 운영 거래소는 30억원 그 외 사업자는 5억원 |
| 미공개중요정보가 공개되어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규정 | 고래소에 중요정보를 공개한 경우 6시간이 경과된 후 공개된 것으로 간주 백서를 인터넷에 공개한 경우 1일이 경과 시 공개된 것으로 간주 |
|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출금 차단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 규정 | 1. 전산장애 발생 시 2. 수사기관 등에서 법령에 따라 요청 시 3. 사고 발생이 명백히 예상 되는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입,출금 차단 예외적으로 허용됨 |
|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상거래 감시의무 부과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 마련 |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위 발견 시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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