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 중에 판결문(결정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폐문부재로 인해 가압류 판결문을 직접 받지 못했다면 법원에 가서 다시 재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판결문 재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판결문 재발급 방법
가압류 판결문을 재발급 받으려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법원이 아니라 가압류가 된 부동산 소재지의 법원을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법원에 방문하기 전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서 압류가 된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인쇄를 해서 어떤 법원에서 압류를 결정했는지 확인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비용은 700원으로 열람, 인쇄를 해도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원을 확인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법원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가면 안내데스크에 가압류(가처분) 판결문을 재발급 받으로 왔다고 말하면 창구 번호를 알려줍니다.

그곳에 가서 담당자에게 마찬가지로 판결문 재발급을 받으러 왔다고 말하면 아래와 같은 신청서를 주면 사건 번호와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이후 종합민원실에 있는 우체국에서 1,000원 짜리 인지를 구입해서 신청서 뒤에 붙인 뒤 담당자에게 신분증과 함께 제출하면 가압류(가처분) 결정문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 판결문이 필요한 이유
만약 법원에서 발송한 판결문을 등기를 통해 받았다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폐문부재로 가압류 판결문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가압류 판결문이 필요한 이유는 부동산에 걸려 있는 가압류를 풀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이 가압류 결정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소명령신청을 할 때에도 가처분결정사본을 무조건 첨부해서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이 서류가 필요합니다.
만약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지 않고 셀프로 부동산 가압류 해제를 하시려면 반드시 가압류(가처분) 판결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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