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상속 제도 차이점 및 혜택 총정리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가 만약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된다면 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상속이 가능합니다. 단 상속받는 사람도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두 연금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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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중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이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연금이 돌아갑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순서는 배우자 > 만 25세 미만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순으로 유족연금 대상자가 됩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보통 배우자가 살아 있다면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며, 연금액의 40~60%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을 상속받는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물론 두가지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요. 만일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그동안 본인이 납부한 연금을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반대로 본인연금을 선택하는 경우 유족연금의 30%만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족연금과 본인이 가입한 연금중에서 누적 금액이 어떤 것이 높은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가입한 연금의 납부 금액이 많지 않다면 유족연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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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 차이점

국민연금 사망일시금과 유족연금은 가입자 사망 시 지급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지급 조건과 성격, 대상, 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지급되며, 일회성 보상으로 끝나게됩니다. 민법상 넓은 친족 범위로 지급 대상이 정해집니다. 유족연금의 경우 유족에게 지속적으로 지급되며, 사망자의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가입 빠를수록 좋아

현재 28세 이하 학생 또는 군인의 경우 그리고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면제 대상자라도 연금 혜택이 좋기 때문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납부 기간이 길수록 혜택이 점점 커지는데요. 납부기간이 1년씩 늘어나면 0.5%만큼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때문에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이나 주부라도 가입해서 납부 기간을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1개월 정도 연금을 내고 이후 내지 못하면 자동으로 연금이 면제됩니다. 못냈던 기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직장생활을 해서 소득이 생겼을 때 낼 수 있는데, 이것을 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추후납부제도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아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추후납부 제도 이용시 장점과 단점도 있는데요. 우선 장점은 가입 기간이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단점은 추납 금액이 클 경우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고 납부 금액 대비 연금 수령액이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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