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생활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라면 가까운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 상담 서비스와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인기가 많은 복지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및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대상
1. 1유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공통) 및 재산 4억원 이하
- 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재산 5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자
2. 2유형
- 1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청년 및 중장년, 특정 계층
- 청년 : 15~34세 구직자 (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 시 최대 37세)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특정 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등
2024년 기준 중위 소득표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 중위 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 중위 소득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 중위 소득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공통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업훈련
- 일경험
- 복지서비스 연계
- 일자리 소개
각종 취업지원서비스 뿐만 아니라 참여자의 구직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에 따라 지원되는 구직촉진수당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1유형은 구직활동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 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참여자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도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 60%(또는 월단위 지급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유형 참여자는 직업 능력 향상 훈련 참여 지원수당으로 최대 6개월간 월최대 28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를 원하는 참여자는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의 경우 고용24 사이트에 접속해서 취업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메뉴를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아래 필수 서류들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마찬가지로 해당 양식을 출력해서 자필로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 고용24에 가입 후 구직등록을 먼저 한후 제출해야 정상적으로 접수가 진행됩니다.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필수 제출 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과 2유형에 해당하는 사람중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대상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1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생계급여 수급자
-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 또는 참여 종료 후 기간이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바로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청인 본인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1,337,067원)이상인 자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자
- 2유형
- 취업중인자(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자 (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자 (수급 종료 후 참여 가능)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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