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상황에 의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면 식료품비 또는 의복비, 냉난방비 등을 비용 또는 현물로 지원해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
- 주소득자가 사망 또는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등 해당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 등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이나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보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단, 생계급여와 중복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했을 때
- 단전되었을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워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가구 수 | 중위소득 |
|---|---|
| 1인 가구 | 1,671,334원 |
| 2인 가구 | 2,761,957원 |
| 3인 가구 | 3,535,992원 |
| 4인 가구 | 4,297,434원 |
| 5인 가구 | 5,021,801원 |
| 6인 가구 | 5,713,777원 |
- 재산 : 대도시 2억4,100만 원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 8,228천원 이하
- 4인 가구 : 11,729천원 이하
신청방법
1. 각 지역별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필수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 신분증명 서류
3. 선택서류
- 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재학 증명서
- 근로능력 증명 서류
- 소득 증명 서류
- 재산 증명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 자동차등록증 또는 차랴등록 원부
- 부채 증명 서류
- 지출 실태조사표
- 복지 대상자 시설 입소 신청서
-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신고서(의료급여만 해당)
- 부양기피 사유서
지원내용 및 지원 금액 기준
- 식료품비 / 의복비 / 냉난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
| 가구 수 |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713,100원 |
| 2인 가구 | 1,178,400원 |
| 3인 가구 | 1,508,600원 |
| 4인 가구 | 1,833,500원 |
| 5인 가구 | 2,142,600원 |
| 6인 가구 | 2,437,800원 |
- 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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