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되나? 노후 주택 재건축 빨라질듯

윤석열 대통령은 준공된지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에 대해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도 재건출을 할 수 있도록 부동산 규제 철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 에 대한 징벌적 과세 역시 폐지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논의를 거쳐 세법에 대한 개정이 이뤄저야 하는 만큼 올해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을 내놓은 것이라는 일부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건축 빨라진다

준공된지 30년 이상 된 노후 아파트는 전국에 173만 가구 전체 아파트 중 15%가 해당됩니다. 현재 재건축 절차는 안전진단을 거쳐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사업인가 등을 거쳐 총 8단계 이상을 거쳐 진행됩니다.

실제로 건축이 이루어지는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절차에만 13년 이상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절차에 대한 간소화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윤 대통령의 재건축 기간에 대한 단축 발언으로 선행 단계 중 안전진단을 포함한 3-4단계 절차를 간소화 해서 추진위와 조합설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을 속도감있게 추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에 필요한 안전진단 과정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전망입니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이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 내놓았던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도 유예 또는 폐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주택자 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원흉으로 지목되면서 이들에게만 세금을 더 물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징벌적 과세는 결국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는 입자을 밝힌 것입니다. 이런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 될 경우 2025년 까지 건축되는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에 대해 50% 감면을 받게 됩니다.

또한 취득세와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됩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2025년 까지 유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부는 유예기간에 대해 연장 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세법개정안을 추진 한다는 방침입니다.

관련 글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