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받는 연봉이 7천만 원을 넘지 않는 분이라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도서구입비나 미술관처럼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헬스장이나 수영장 같은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료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란?
근로자가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책이나 공연 티켓 구입,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소득에서 일부 공제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기존의 혜택에 더해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 이용, 기타 문화비를 합해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체육시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습이나 강습 성격이 강한 필라테스, 요가, 댄스학원 같은 곳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공제 대상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금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
- 헬스장 또는 수영장을 등록한 자 (단, 강습비 제외)
-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 초과인 경우
공제율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하게 30% 적용
공제한도
- 대중교통 + 전통시장 + 문화비 합산 연간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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