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헷갈린다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작된 지 만 2년이 다되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멈추게 되는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사례 정리

아직도 많은 운전자들이 우회전 일시정지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이 있는 상황에서 그대로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정지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정지를 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래 사진을 잘 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우회전을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 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1. 1번 위치에 차량이 있는 경우

  • 먼저 1번 위치에 차량이 서있는 경우 1-2 신호등이 적색신호라면 일단 정지한 후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경우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 반대로 녹색신호인 경우 천천히 지나가면 됩니다.



2. 2번 위치에 차량이 있는 경우

  • 횡단보도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거나 지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일시 정지 해야합니다.
  •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다면 천천히 지나갑니다.




3.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적색신호인 경우 무조건 정지
  • 녹색화살표 신호인 경우 서행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 단속 시행

경찰철은 5월에서 6월 중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우선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에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다고 하는데요.


운전면허 기능시험에도 교차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과목도 추가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난 뒤에는 단속이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미리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6만원을 내야하기 때문에 운전 시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어린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사고로 인해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판례도 나왔기 때문에 안전 운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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