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운전면허 시험을 볼 때 달달 외웠던 교통법규에 대해 기억하고 계시나요? 자동차 운전자라면 관련 규정에 대해서 100% 알지 못해도 매년 변경되는 규정에 대해서 만큼은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물론 중요한 규정의 경우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지 하지 못한채 뒤늦게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 합니다. 오늘은 2025년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변경되는 교통법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장롱면허 1종 갱신 불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 2종 면허를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왜냐하면 1종 면허의 경우 수동 기어를 사용해서 시험을 보는 반면 2종의 경우 오토 기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취득하기가 쉬운데요.
또한 2종 면허를 취득하고 7년 이상 무사고 유지 시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장롱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분들은 1종 보통 면허 갱신이 불가능 합니다.
이제는 무사고 기간뿐만 아니라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과 차량 등록증 등 실제로 운전한 경력을 증빙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1종 보통 면허로 갱신이 불필요한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갱신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라도 운전 경력을 쌓으셔야 차후에 운전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한가지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갱신 조건도 까다로워 집니다. 2025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교통안전 교육과 신체검사 등이 의무화됩니다. 특히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갱신 기간의 경우 10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그동안 운전면허 취득 시 도로 주행 시험 난이도가 쉽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난이도 역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 혜택 축소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의 세금 감면 혜택도 대폭 축소될 예정입니다. 먼저 저공해 1종 차량으로 분류된 전기차, 수소차는 2025년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감면에서 40%로 축소됩니다. 또한 해마다 10%씩 축소되어 2028년에는 감면 혜택이 소멸될 예정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 혜택도 축소됩니다. 기존에 최대 100만 원 한도였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은 70만 원으로 축소되고 교육세는 3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부가세는 13만 원에서 9만 원으로 줄어들 예정입니다. 다만 전기차(300만원)와 수소차(400만원)는 기존 혜택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레이와 모닝 같은 경차 구매 시 최대 75만 원까지 받을 수 있었던 취등록세 감면 혜택 역시 최대 40만 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1,000만 원 이하 차량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이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배출가스 기준 강화
서울시는 현재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4대문 내 진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4월부터는 4등급 차량에도 확대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차량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같은 규정을 모르는 경우 자칫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시가 정한 배출가스 4등급 차량의 기준은 1988년~1999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가솔린 차량과 2006년 기준이 적용된 디젤 차량입니다. 또한 현재는 인천시에만 적용되는 공회전 단속도 올해 더 강화 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주차장과 터미널, 다중 이용 시설 등 기존 ‘공회전 제한 지역‘을 ‘중점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지역에서는 공회전 제한 시간이 기존 3분에서 2분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이전까지 단속 대상에서 빠져있던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도 포함되어 특별 관리 지역에서 5분 이상 공회전 시 과태료가 5만 원 이상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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