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4년 11월 12일 피겨스케이팅 선수 이해인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열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중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해인은 동료 선수와 숙소에서 음주를 했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 관계였음을 주장하며, 해당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체 사실을 밝히지 못했음을 해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중요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이해인의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규정한 미성년자 강체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추행으로 간주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이해인은 일시적으로 선수 자격을 회복하게 되었으며, 오는 28일 열리는 전국 피겨스케이팅 대회에 출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임시적인 효력 정지일 뿐이며, 징계 무효 확인을 위한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