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 2차 모집을 통해 총 95명을 추가 선정해서 지원합니다. 이번 재형저축 2차 사업은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해 기업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이란?
제주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재직중인 청년근로자의 목돈마련과 함께 청년근로자의 장기재직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올리고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를 모집하는 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가 매월 10만원 씩 600만원을 납입하고, 참여기업에서 매월 15만원씩 900만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500만원의 지원금을 더해 총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정규직 근로자
-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
- 월 급여 385만원 미만인 자
참여제한 대상
- 해당기업의 대표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비슷한 종류의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자 또는 참여하여 지원금을 받은 자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내일키움통장,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등)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단, 고용보험 강제 적용대상인 거주 (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제외)
- 사업자등록자 및 타 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는 자
- 지원금, 공제금, 해지환급금의 부정수급 시도 등의 사유로 진흥원이 공제 청약 및 계약을 거절,취소,철회 해지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가근로자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
신청방법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5년 이상 장기재직이 필요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진흥원을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별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통상진흥원 지하1층 자금지원팀
- 전화 : 064-805-3375
필요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중소기업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대표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공동대표일 경우 대표자별 모두 제출)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 *근로자 고용정보 현황조회 (온라인 발급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청년근로자 급여명세서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분) *법인등기부등본, 법인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에 한함) *대리인 방문 시 (신분증 지참) -개인사업 : 대표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사업자 : 위임장,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
| 청년근로자 | *근로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 |
| 제출서식 | [서식 1]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계약 신청서 [서식2] [서식3] 기업 및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각 1부) [서식4][서식5] 중소기업 및 청년근로자 자격확인서 (각 1부) [서식6] 제주 청년 희망사다리 재형저축 약관 주요내용 설명서 및 확인 |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받은 서류만 인정되며, 한 기업에서 여러 명의 근로자가 같은 날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기업 제출서류는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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