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1일부터 쿠팡파트너스 를 통해 상품 홍보를 하는 경우 제목 또는 첫 문단에 광고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이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쿠팡파트너스 광고 표시 주요 내용
쿠팡파트너스의 광고 문구 변경 사항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식 강화, 새로운 마케팅 유형 반영, 그리고 명확한 문구 사용입니다.
1.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방식 강화
쿠팡 파트너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광고의 성격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조치로, 모든 게시물에 대가성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문구는 게시물의 시작 부분에 본문과 구별되게 표기해야 하며, 글자 크기나 색상을 달리하여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곧받습니다” 라는 문구를 명확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2. 새로운 마케팅 유형 반영
쿠팡 파트너스는 다양한 SNS 채널을 활용해서 상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나 웹사이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메일 마케팅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쿠팡 상품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널에서 활동은 각각 플랫폼 특성에 맞게 대가성 문구를 표시해야 하며, 특히 SNS 에서는 해시태그(#광고)를 사용하여 명확히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3. 명확한 문구 사용
광고 문구는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모호한 표현 대신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 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광고”, “유료광고”, “협찬” 등의 단어를 사용하여 광고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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