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이자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 중인 양정원이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사기혐의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주목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양정원이 교육이사 및 홍보모델로 활동한 필라테스 하ㅏㄱ원 본사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사건은 사기 및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피해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필라테스 학원 본사는 가맹점에 직접 강사를 파견하고 운영 노하우를 공유하겠다는 계약 조건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모집한 강사를 배정하는 등 계약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다고 한다. 또한 본사에서 제공한 필라테스 기구가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판매되었으며 ,상표만 변경한 제품이라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양정원 측은 이에 대해 양정원은 단순히 홍보모델로서 초상권 계약을 맺었을 뿐 본사의 운영이나 계약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교육 이사라는 직함은 본사 측의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하 ㄴ오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양정원의 유명세와 신뢰를 바탕으로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녀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필라테스 업계에서 유명한 인물인 양정원이 연루된 만큼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까 명확히 밝혀질 예정이다. 양정원은 아직 경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경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