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린이라면 헬스장 등록 전 알아두면 좋은 팁 4가지

여름대비 멋진 몸을 만들기 위해 헬스장을 알아보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길을 걷다 보면 헬스장을 등록하라는 현수막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무생각없이 등록 했다가는 금전적인 피해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헬스장을 등록하기 전 이 4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금전적인 피해를 입는 것을 예방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스장 등록 전 알아두면 좋은 팁




1. 1일 이용권 이용 해보기

헬스장을 처음 이용하는 분이라면 1일권을 끊어서 이용해 보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렇게하는 이유는 헬스장 관리나 트레이너와 직원들이 회원을 대하는 태도 같은 전반적인 헬스장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렇게 몇 번 이용을 해본 후 괜찮다는 느낌을 받았다면 1개월~3개월 단기 계약을 하고 다녀보는 것이 좋은데요. 헬스장을 여러곳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선구안이 있어서 분위기 파악이 어느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헬린이라면 헬스장을 선택하는 것부터 난관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운동 루틴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계약을 하면 운동을 빠질 확률도 높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헬스장만 이득을 보게됩니다.


2. 현금보다 카드 할부로

모든 헬스장이 그런것은 아니지만 일부 센터의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회원권을 더 저렴하게 해준다던지 개월 수를 조금 더 준다면서 결제를 요구하는데요.

만일 방문한 헬스장에서 이런 제안을 한다면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에도 일시불 결제보다는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최근 뉴스에서도 많이 보도 된것처럼 장기 이용권을 팔아놓고 잠적해 버리는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현금이나 카드 일시불로 회원권을 구매했다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대신 할부로 결제를 했다면 항변권을 사용해서 어느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항변권을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생겼을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가 폐업 또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소비자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결제를 할부로 했다면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해 잔여 할부금을 내지 않겠다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10% 이상 위약금을 요구 한다면 계약하지 마세요.

위약금은 개인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낸 돈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때 내는 돈입니다. 통상적으로 개인 사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돌려주게 되어있는데요.

그래서 계약 전 위약금에 대해서 물어보고 만약 10% 보다 더 내야한다면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가입비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주의해야 합니다.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런 규정은 무효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므로 이 부분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4. 중간에 계약을 해지 하는 경우

회원권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내용 증명이나 통화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언제 했는지 중요하게 보기 때문인데요.

해지 뿐만 아니라 운동을 장기간 쉬어야 하는 경우에도 증빙자료를 확보해 두면 책임소재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준비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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