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헬스 수영 같은 체육 시설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로 포함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관련 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되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참여 사업자 등록은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에서 진행되며, 2025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받고 이후에는 상시 접수 예정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지원 대상
안타깝게도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근로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1.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지는 않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2. 한국문화정보원에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상품 구매해야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를 찾으려면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지역별 소득공제 대상사업자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3.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율
공제율은 30%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동일한 공제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료, 전통시장 이용료와 기타 문화비를 합쳐 300만 원까지만 공제 가능합니다. 수영장이나 헬스장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 내는 요금뿐만 아니라 락커 이용료, 수건 대여료, 시설 내 찜질방 이용료까지 모두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퍼스널 트레이닝(PT)이나 수용 강습 같은 교습이나 강습 성격에 비용은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년에 시행 예정인 문화비 소득공제 혜택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약 13,000 곳의 헬스장 및 수영장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던 도서, 공연,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권, 신문 구독료를 포함하여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께 읽으면 도움되는 정보